무료 동영상 배경 음악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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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4. 14. 18:18
동영상 제작과 배경음악
요즘 유튜브 동영상 제작이 유행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문자 검색을 하는 것 보다 유튜브 동영상 검색이 더 일반적이라는군요.
동영상을 제작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배경음악입니다. 일상을 녹화하거나 본인의 음성만을 동영상에 담아내고 싶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배경음악을 삽입하여 동영상을 좀 더 생기있게 만들고 싶다면 배경음악은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권
주변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싶은 음악들이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악들을 아무 생각없이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가 되어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는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설명하는 저작권에 대한 설명 일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침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및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저작재산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권리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 등이 기준이 된다(제125조). 또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26조).
-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직․간접적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이 창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권리자의 독점을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지 않으며, 문화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① 재판절차, 입법, 행정 자료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제23조)
②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법정․국회․지방의회에서의 진술등의 이용(제24조)
③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24조의 2)
④ 학교 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⑤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⑥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제27조)
⑦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⑧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⑨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⑩ 도서관등에 보관된 자료의 복제 등(제31조)
⑪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⑫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에 의한 복제 등(제33조)
⑬ 방송사업자의 자체방송을 위한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⑭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장소에서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⑮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제35조의2)
⑯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연구·시험 목적의 복제
- 컴퓨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일시적 복제
- 프로그램코드 역분석
-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같은 동영상은 중간 중간에 상업 광고가 들어가고, 동영상 제작자도 어느 정도 광고 수입을 받기 때문에 사적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악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_라이브러리 무료 음악 다운받기
유튜브에서 무료 음악을 다운 받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음악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입니다.
- 유튜브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우측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메뉴바가 나타납니다. 메뉴바에서 Youtube 스튜디어를 클릭합니다.
- 그럼, 유튜브 Studio로 이동합니다.
- 유튜브 Studio의 우측 메뉴바에서 돋보기가 그려진 메뉴(기타 기능)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하위 메뉴가 오픈됩니다. 여기에서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클릭합니다.
-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클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음원들이 나타납니다.
- 음악 장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댄스, 락, 아동, 클래식 여러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클래식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 음원들이 나옵니다.
- 음원 종류에 따라 분위기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극적, 낭만적, 밝게, 슬프게 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음악을 재생해서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오른 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컴퓨터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곡의 아래에 "이 노래를 무료로 모든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세요. 음원에 따라서 원저작자가 라이센스 관련 문구를 동영상의 설명부분에 넣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동영상 설명부분에 원저작자가 원하는 문구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팝송 이나 대중가요는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음원의 숫자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유저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컨텐츠에 집중하면서 배경으로 들을 수 있는 음원은 충분히 찾을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음원 하나를 골라서 다운로드 해 보았습니다.
유튜브_ Royalty Free Music 검색하기
다음은 유튜브 검색창에서 로열티 프리 뮤직 (Royalty Free Music)이라고 넣고 검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유튜버들이 무료 음원을 올려 놓고, 때로는 음원 다운로드를 위한 인터넷 주소도 기재해 두었습니다. 검색을 열심히 하시면, 마음에 드는 곡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음원 저작권자가 음원정책을 무료에서 임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으니, 다운로드 받으시고 사용하실 때 음원정책에 관한 설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음원의 출처만 기재하면 무료사용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클래식 곡
클래식 곡은 대부분 작곡된지 7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터넷에서 클래식 곡을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원곡을 연주하여 생기는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클래식 원곡을 어느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경우, 피아니스트에게는 저작인접권이라는 권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직접 작곡된지 70년 이상된 클래식을 연주했다면 저작권 문제는 없을 수 있습니다.
까칠한 클래식은 저작권 문제가 없는 클래식 음원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MUSOPEN이라는 외국 사이트도 클래식 무료 음원 검색이 가능합니다.
녹턴을 검색해 보니, 많이 나옵니다. 작곡가 별로 음원들이 검색이 됩니다.
우측 상단에 Show Filter에서 License를 클릭하셔서 "Free to use or share even commercially"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상업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유해도 괜찮은 음악들만 보여줍니다.
저는 주로 클래식을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하고, 평소에도 클래식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일반 인기가요 또는 팝은 무료 음원 구하기가 어렵지만, 클래식은 상대적으로 음원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위의 방법들을 잘 이용하셔서, 법에 위반됨이 없이 안전하게 음원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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