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저축계좌 - 월 10만원 내면 1440만원주는 통장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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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하는 통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격만 된다면 무조건 가입해야되는 통장입니다. 

간단한 계산으로, 3년뒤 원금 360만원을 제외하고, 108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니, 매월 30만원을 3년간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이율로 따지면, 360만원 원금에 이자가 1080만원 이니까, 300%입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2% 안 되는데, 이자가 300%라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조건이 되는데 이걸 안 하면, 안 되죠.

결국, 말이 은행적금이지 복지혜택이죠. 
매월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후 만기가 되면, 최대 1440만원을 받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언론 기사를 보면, 대상 연령(만 19세~ 34세)의 국민 절반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이 제목을 써 놨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자격

 

(조건 1) 먼저,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이하의 만 15세 ~ 39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대표 공식블로그 (https://comwel2009.blog.me/221650875349) 

 

중위소득 50% 확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50%입니다.
아래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중위소득입니다. 2020년에는 1인가구의 경우 약 175만원이 중위소득이네요. 따라서, 50%인 약 87만원 이하의 월 소득이 있다면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조건 2)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1) 꾸준히 근로를 해야하고, (2) 연 1회씩 모두 3회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3)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임시직(아르바이트 포함), 계약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대표 공식블로그 (https://comwel2009.blog.me/221650875349)

 

기존에 중소기업 정규직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인 청년내일채움 공제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은 청년저축계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조하세요.

 

시행일

2020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4월 즈음 되어야, 정확한 가입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면 본 포스팅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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