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 법 시행 -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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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를 즐기는 운전자라면
회식 자리 또는 친구와 술자리에서 술을 가볍게 한 잔 하고,
대리운전을 부를지 아니면 직접 운전대를 잡을 지 고민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곘죠.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나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소주 한 병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등
음주운전 이야기를 무용담 처럼 자랑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고 있지만,
법률규정도 엄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안 걸리더라.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관대하더라 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서구권 국가의 경우 저희 나라 같이 음주운전 단속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음주운전을 상당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벌금 및 벌칙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기록이 형사처벌 기록이 되어 평생 따라 다닙니다.  
본인이 숨기고 싶어도, 회사 지원이나 학교 응시원서를 쓸 때면 무조건 적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숨긴것이 적발이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차 미국과 같이 음주운전에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한 번에 징역 살 수도...

 

18년 12월 18일에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주로 인한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량하게 열심히 살아온 일반인도 술을 먹고 취기에 운전대를 잡았다 평생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소주 한 잔도 음주단속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윤창호 법이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윤창호법은 18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에 치여 사망한
고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법입니다. 

윤창호 법으로 강화강화된 기준에 의하면,
19년 6월 25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주 한 잔을 먹은 경우 기존에는 거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0.03%가 되었으니 안심할 수 없습니다. 
몸 컨디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면허 취소 기준도 0.10%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금지도 과거 3년 3회에서 3년 2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면허증을 취소당하고,
이런 사실로 인해서 취업 또는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가 음주운전을 하여 거리의 사람을 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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